[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건영 기자,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게 초유의 일인데요. 굳이 구속까지 해야 하는 이유 검찰은 뭘 제시한 건가요?
검찰이 보고 있는 이 대표 구속 필요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혐의 자체가 중대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배임액만 4천억 원이 넘고 뇌물액수도 133억 원이나 되죠.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어진 '거대 권력형 비리'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였다면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인데 야당 대표라고 봐준다면 그거야 말로 '특혜'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Q2.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증거인멸이라고 할게 뭐가 있을까요?
검찰은 측근을 동원한 공범 회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구속 중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둔 회유라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앞서 정진상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거나 대장동 개발 관련 문서가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버려진 채 무더기로 발견된 것도 모두 증거 인멸시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0일)]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보다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하고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Q3.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필요없다면서 지금 저 두 개의 검찰 논리를 반박한 거죠?
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사건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준 거라고 주장합니다.
죄가 되지도 않는데 구속 사유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증거인멸 역시 10년 가까이 지난 성남시장 때 일이라 인멸할 수도 없고, 이미 검찰이 3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 다 가져갔다는데
무슨 증거인멸이냐는 항변입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구속 사유로 "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넣었다면서 이 역시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되어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 있다는 그런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
Q4. 그런데 오늘 그동안 이재명 지분이라고 했던 428억 원을 지분으로 받기로 했다 이 의혹은 영장 내용에 들어갔나요?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받기로 약속받았다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한다는 지적 있었는데,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가 428억 약속 관련 자신의 발언, '허언'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도 '유동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선데요.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배경 사실을 적은 부분에만 관련된 내용을 언급 했습니다.
Q5.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운명의 시간은 28일로 봐야 할까요?
네, 현재로써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당초 합의한 28일에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당초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필요시 28일에 본회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 28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일정이 3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Q6.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 날 왜 구속해야 하는지 국회에서 설명을 직접 하나요?
네.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처럼,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로 가서 혐의와 증거관계 등을 표결 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Q7.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공격하던데 그게 논란이 되겠죠?
네, 이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본인 건과 관련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야당 탄압이니 특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Q8. 이 대표 측은 부결을 자신하는 것 같은데 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네, 무기명 투표인만큼 100% 장담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조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니 구속까지 시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다만 조응천 의원처럼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Q9.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이 되면 검찰은 어떻게 한다나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에겐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 불법 대북송금이나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Q10.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심사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